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경형자동차 규모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동차 관리법상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의 경형자동차 규모의 전기자동차도 경차와 같은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 미만이면서 경형자동차 규모인 마티즈와 모닝, 아토즈, 비스토 등을 구입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또 경형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현행 경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인 연간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경형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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