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드럼세탁기 내부에서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규격이 개정된다. 이는 기존 안전 기준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계속되는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기의 개폐문을 세탁조 안에서도 밀어서 열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그간 ㎏ 단위의 무게로만 표시되는 전기세탁기의 표준세탁 용량으로 인한 사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세탁조의 리터로 표시하는 용적을 병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예고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제품에 반영된다.
우선 이번 KS개정안에는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7∼8세 아동임을 감안해 만 5세 아동들이 양손으로 밀어내는 힘의 실제 수치를 반영했다. 어린이가 세탁조 내부에 들어가더라도 개폐문의 중앙부위를 밀어도 나올 수 있도록 93뉴튼 이하에도 열리도록 요구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미국의 규정은 적용 기준점이 문고리인 반면 우리 규정은 어린이가 문고리를 인식하지 못해도 중앙만 밀면 나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용자가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경고문구나 도안을 세탁기 전면에 부착하는 사용상 주의사항도 추가했다.
박인수 기표원 디지털전자표준과장은 “이번 KS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정에 보급된 기존 세탁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한다”며 “관련부처에 어린이의 안전교육 협조 요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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