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한 펀드 등록유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추가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나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이 인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업무일부정지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업무전부정지는 3년간 각각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요건 적용대상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까지 확대됐다.
또한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펀드 설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펀드업자가 해당 펀드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등록 유지제도도 도입됐다.
이밖에 은행에만 적용하는 펀드 판매 고객 차별 행위 규제를 증권사에도 적용하고, ‘신용등급 투자적격 이상’으로 제한하던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범위를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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