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 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7일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의 법령해석 요청 내용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였다.
법제처는 학원법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한 규율이며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신고대상이지만, 학원법의 적용을 받으면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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