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일류상품에 선정된 국내 3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이 중국업체로 넘어갈 뻔 한 사건이 검찰의 조사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은 6일 3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로 3D 화면 중소 제조업체인 M사 전 연구소장 서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동종업체인 K사 대표 곽모(36)씨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D사 한국지사장 박모(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D사 대표 임모(53)씨는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와 곽씨는 지난해 12월 M사의 3D 화면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범용시리얼장치(USB)에 저장해 빼내고서 이 가운데 일부를 CD에 복사해 지난 2월 D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사람은 D사와 함께 3D 화면을 만드는 자회사를 중국에 신설키로 하고, 기술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금 8억원과 연봉 1억원, 자회사 지분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리려 한 기술은 특수안경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화면에 입체감을 구현해 준다.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해 지원해왔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키패드, 가전제품 외장재 등에 사용되고 있다.
박씨와 임씨는 3D 디스플레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M사에서 중국 내 판권을 모두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 기술을 구매하려다 거절당하자 연구소장 서씨와 접촉해 기술을 빼내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아직 기술 전체를 유출하지 못했고,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적발돼 실제로 제품이 생산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전체 기술이 유출돼 생산에 들어갔을 경우 연구개발 비용 100억여원은 물론 국내 업체의 중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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