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총괄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설정, 관리 업무는 소관부처가 관장한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부 등이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을 관장한다.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 곳은 최근 3년간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2011년을 기준으로 12만5000톤과 500테라줄(terajoules) 이상인 업체다. 사업장별로는 2만5000톤과 100테라줄이다.
시행령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안에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통합·연계하고, 환경부에 주어졌던 ‘개선명령’ ‘합동조사’ 등의 범위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었다.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그 하위 법이 될 에너지 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격하하는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장도 대통령에서 지경부 장관으로 바뀐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갈등관리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및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발표 조항도 삭제됐다.
이외에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에 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개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정지연·함봉균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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