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마감 결과 11개 상장법인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30개사를 비롯해 41개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대 52개 상장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서광건설산업,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 등 3개사가 자본금 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의 사이노젠, 유퍼트, 일공공일안경, 중앙바이오텍, 코레스, 모젬, 에듀아크, 모보 등 8개사 역시 자본 전액 잠식, 3년 연속 법인세 전 계속사업손실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들 11개 종목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소속 종목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되며, 코스닥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다.
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가 30개사(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 23개사)에 달한다. 이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모두 감사의견 거절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또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해당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13일부터 이의 신청절차 등 상장폐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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