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2년간 더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자는 현재 면제를 받고 있는 11개 부담금을 2012년 8월3일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 8월3일 관련 지원이 끝나기로 돼 있었다.
정부는 또 창업자가 등기소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간편하게 회사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사한 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설비를 함께 이용할 경우, 별도의 공장등록증을 받지 않아도 2년간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기업어음(CP)도 전자단기사채로 바꾸기로 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이 공인인증서를 바탕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사채발행시스템에 온라인 등록만 하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사채의 유통기간을 만 1년이내에 한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분할해 유통시킬 수도 있다. 또 유통 경로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분간 현행 CP시장을 유지하면서,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연스럽게 교체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2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3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4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5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6
애플, 'LLM 시리' 선보인다… “이르면 2026년 출시 예정”
-
7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8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9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10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