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이크로블로그인 트위터 게시글을 불법 선거 운동으로 간주,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지만 당사자 김모 씨가 트위터 규제 합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있어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29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지만 김 씨는 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모씨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 지사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해 언급한 뒤 설문 방식으로 팔로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2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고 여론조사기관·단체명·피조사자의 선정방법·표본의 크기·조사지역·일시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며 자진삭제를 요청했다.
김씨는 트위터를 통한 설문이 여론조사라는 법원의 해석을 보여달라며 삭제를 거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설문조사는 “관계 기관이 위법 사실을 확인해 열람 제한을 요청해 설문조사 참여 및 열람이 제한됐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설문 내용이나 결과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이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지 채 한 주가 지나지 않아 발생한데다 김 씨가 최근 정동영 의원 등과 함께 트위터 규제가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동참한 바 있어 표적 수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김씨를) 겨냥한 이유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 참여당은 “상호관계인 트위터 설문을 여론조사와 혼돈한 무리한 법적용이다”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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