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국제환경규제-주요국가 규제 현황

 지구촌 환경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이다. EU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규제성 입법조치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환경규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도의 산업화를 달성한 일본은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글로벌 환경기술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환경규제는 제품중심·사전예방·포괄규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EU는 2003년 6월 ‘통합제품정책(IPP)’을 수립했다. 제품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폐가전지침(WEEE),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에코디자인 지침 등이다.

 모든 오염은 사전에 예방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연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을 의무화했다.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 ETS) 등을 도입, 온실가스 저감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등장하면서 전임 부시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달리 적극적인 환경규제 정책으로 돌아섰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온실가스 보고제를 새로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유독물질 규제법(TSCA)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2007년 완구제품 납 함유사건 이후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유독물질 함량 규제를 강화했다. 미 환경청(EPA)은 유독물질 규제법을 개정하면서 화학물질이 공중 보건과 환경에 안전한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업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국은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환경규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다. 최근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잇따랐다.

 2007년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그린신용대출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 3월에는 화력발전·철강·레미콘·화공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13개 업종의 기업 공개시 환경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그린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2008년에만 그린 관련법이 2개나 더 제정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낙후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기로 하고 산업구조를 환경보호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낙후산업에는 환경보호 관련 6개 조치를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감하게 퇴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환경규제와 재활용 강화를 통해 환경기술 우위를 확보한 대표적 나라다.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삭감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전보다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안에 지구온난화 대책 기본법을 제정해 ‘지구온난화 대책세’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500㎘가 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특정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했다.

 최근에는 순환형 사회를 목표로 폐기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식품리사이클법·가전리사이클법·용기리사이클법 등을 강화했다. 아울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정 및 강화하고 있어 환경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일본 환경기술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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