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강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환경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당장 체감하는 것은 제조원가 상승이다. 기존 원료에서 친환경 원료로 대체하는 것은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의 일생을 제조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오염자 책임원칙’이 보편화 되면서 기업들의 원가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등록 및 인증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점도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중국에는 에너지 다소비·폐기물 다배출 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환경규제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중국은 지난 1월 방직·경공업·철강 등 10개 산업에 대해 토지공급을 중단하고 수도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낙후산업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또 탄소세 징수를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 조만간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해외시장 진출이 좌절되는 일도 있다.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하면 수출 및 판매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외기업의 경우 많은 행정적 부담 때문에 해당지역 진출을 포기하기도 한다.
스웨덴 신발 제조기업인 비외른 보리(Bjorn Borg)는 유럽연합(EU) 유독성 물질 관리 지침을 담은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로부터 제소를 당했으며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다. 이 업체는 형사상 제재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은 최근 과도기를 거의 두지 않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유독화학품 리스트를 발표, 관련 업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말 제5차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제한 대상 목록을 발표하고 곧바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단 환경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또 각국이 경쟁적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어 환경 관련 설비 및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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