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제한된 신규 화물차의 운송사업 진입이 택배업종에 한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1일 “급증하는 택배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택배업체가 현재보다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차가 운송사업에 필요한 영업용 번호판을 달려면 국가 면허를 받아야 했으나 1999년부터는 등록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등록제에 따른 화물차의 과잉공급(38만여대)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4년부터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꾼 뒤 작년까지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홈쇼핑 등이 인기를 끌면서 택배산업은 매년 20% 이상 성장했지만, 택배업체들은 기존의 차량만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물량이 급증하는 명절에는 일부 택배업체들이 자가용 차량으로 물품을 실어나르기도 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국토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택배산업을 선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그동안 업계가 계속 요구해 온 증차 제한을 풀기로 했다. 그러나 택배업체가 영업용 번호판을 얻어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업체가 화물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업체들의 무분별한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물량 처리 실적을 조사해 실제 운송차량이 부족한 업체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 사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올해 말 신설할 예정인 택배업종 관련 법에 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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