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대 휴대폰 시대를 맞아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요금이 가정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휴대폰 요금 정도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과 같이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그 무게가 무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무게를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 감면과 같은 휴대폰 요금 감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면 대상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직까지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또, 취약 계층이라도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일단 저소득층이면 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 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 급여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영유아보육법상 차등보육료(만 0∼4세) 또는 유아교육법상 차등교육비(만 3∼4세)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이나 지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그때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은 기본료를 포함해 통화요금 3만원 한도내에서 적용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1만3000원·통화료 1만7000원의 절반(50%)인 8500원으로 최대 2만1500원을 감면해준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의 35%인 4550원, 통화료의 35%인 5960원으로 최대 1만500원까지 감면한다.
◇이런 경우는 대상서 제외=기존에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외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복 할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 중 휴대폰 요금 감면 대상자와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함께 등재돼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별도 가구원일 때도 제외된다. 감면 대상인 차상위계층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계층인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영유아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도 감면이 안된다. 영유아복지법에 근거해 설립된 복지시설은 일반적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더 수혜적 성격이 강해 휴대폰 요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이밖에 3인 가구 중 세대주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본인외에 다른 식구들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식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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