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국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구글이 미심의 게임을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시정조치가 없으면 접속 차단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마켓은 글로벌 동일한 플랫폼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한국에서만 게임 카테고리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마켓 전체가 차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10일 구글코리아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시정권고를 통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다수의 게임물이 확인되고 있다”며 “비록 해외서버 게임물일지라도 국내에서 유통하며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게임법에 따라 등급위 분류따라 서비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게임법 제38조 폐쇄 및 수거에 따라 안드로이드 마켓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면 통상 1주일의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IP차단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안드로이드 마켓은 게임 카테고리만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구글코리아 염동훈 상무는 “기술적으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운영되다보니 한국만을 위해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국만을 위해 플랫폼을 수정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4400여개의 게임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제외시켰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마켓플레이스를 차단하고 게임 등급 심의를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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