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60년만에 방송법과 전파법 등 관련법을 개정·통합 또는 폐지하는 대수술을 단행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방송법 등 모두 8개 방송·통신 관련법을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유선전기통신법 등 4개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상호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신규 참여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무선국 면허로 통신과 방송 어느 한 쪽만 업무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전파법은 하나의 면허로 통신과 방송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국의 설비와 업무 면허를 분리해 방송사업의 참여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고가의 방송설비를 갖지 못한 사업자도 설비를 임대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방송사도 설비를 다른 방송사와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등 경영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또 설비와 방송 면허 분리 등으로 면허의 수가 늘어날 경우 행정기관의 방송내용 개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방송계의 여론을 수용해 희망하는 방송사가 있을 경우 설비와 방송 업무의 일괄 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복수의 방송사 출자를 제한한 총무성령인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원칙’을 손질해 경영난에 처한 방송사가 출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출자상한을 5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완화했다.
신문사와 방송사를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는 이른바 ’크로스 미디어 소유’를 규제하기 위해 법 개정안 부칙에 ’3년 이내에 제도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총무상은 “동일한 자본이 복수의 미디어를 지배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에서 비춰볼때 문제”라고 지적, 규제강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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