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 내년중 서비스 실시 계획
온세텔레콤(대표 최호)은 지난달 26일 재판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온세텔레콤은 그동안 TFT를 구성,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사업에 대한 국내환경 및 해외 리서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온세텔레콤은 법안 최종 통과로 기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공식조직을 출범, 사업 준비에 본격 나선다. 온세텔레콤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와 공조, 타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마케팅 전략 수립, 단말기 소싱, 네트웍 설비 구축 및 MNO 연동 등의 계획을 준비해 내년 중에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온세텔레콤 김태경 마케팅부문장은 “그동안 국내 및 해외 관련 사업자와 사전 접촉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고객 기반이나 유통채널을 보유한 금융권 및 대형 유통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온세텔레콤은 유선분야는 물론 무선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가장경쟁력 있는 제4이통사업자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도매제공(재판매·MVNO)제도 도입(안 제38조)를 비롯해, △통신사업자 회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제53조) △도로공사·철도공사 등의 설비 이용 근거 마련(안 제3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