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5일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인터넷 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직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한 선거운동 방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취지와 모순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영진·김유정, 자유선진당 이용희, 친박연대 김혜성,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등 야당의원 44명이 참여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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