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 이후 건립된 지자체 청사를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2005년 이후 건립됐거나 신축 중인 청사이며 설계 변경이나 시설 개선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건물에너지효율 3등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350∼400㎾h/㎡·년 수준이며, 최대 에너지 과소비 청사인 용인시청과 성남시청은 각각 791㎾h/㎡·년, 603㎾h/㎡·년으로 등외 판정을 받았다.
특히 행안부는 현재 공사나 설계가 진행 중인 10개 청사 중 공정률이 10% 이하인 충남도청(5.5%)과 설계단계인 전북 완주군청은 에너지효율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골조 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서울시청 등 나머지 8개 청사는 설계 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3등급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05년 이후 신축된 18개 청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에너지효율 등급을 평가하고서 3등급 미만은 시설 개선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자치단체별 비교·분석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는 지자체는 교부세 산정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재정적인 불이익과 함께 감사원·행안부의 감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구본근 행안부 회계공기업과장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선도하고, 무분별한 지자체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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