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무총장제 도입 물 건너가나

 내년 2월로 끝나는 제1기 방통위에서는 사무총장직 신설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권 후반기에 구성되는 2기 방통위는 시기상 여야 대립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사실상 사무총장제 도입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방통위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이달 임시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사무총장직 신설 관련 법안(방송통신위윈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설치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임중호 국회 문방위 전문위원은 “이번 국회 이후에도 언제든 법안 처리는 가능하지만, 설치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9월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나 재논의가 가능한 셈이다.

 일정상 사무총장 신설 관련 법안 처리가 다음 임시국회로 이월돼야 하나, 4월 임시국회는 지방선거 등을 앞둔 전반기 마지막 국회로 각종 정치 현안이 산적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3 대 2의 여야 위원 구성 비율을 깰 수 있는 사무총장직 신설에 여전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설치법이 다시 논의돼도 내년 2월로 끝나는 제1기 방통위 활동 기간 내에 사무총장직 신설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설명이다. 2기 방통위는 정권 후반기라는 특성상 여야 정치적 논리가 운영을 좌우할 가능성이 한층 커, 1기 방통위가 중지를 모은 사무총장제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

 석제범 방통위 정책기획관은 “(설치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봐야 한다”며 “(사무총장제 도입이) 안 된다는 것은 가정도 안 해 봤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설치법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던 방송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역시 미디어렙법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심규호·류경동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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