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우리나라도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다. 경쟁 요소가 없을 때에는 기존 대가 할당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제한적 경매제 도입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나 실제 첫 도입은 700㎒ 할당에 맞춘 2012년이 유력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방통위는 ‘700㎒’ 주파수 할당부터 경매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6개월 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원칙상 올 하반기부터 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700㎒는 오는 2013년부터 써야 해 경매제를 통한 주파수 할당이 늦어도 2012년까지 도입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할당’은 기존과 같이 대가·심사 산정만 허용된다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경매제 시행 시 방통위의 ‘재량권 범위’(개정안 11조)에 대해 야당 측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해당 주파수에 경쟁적 수요가 없는 때에는 대가 할당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주파수 경매제가 전파법 개정안에 명문화되면서 국내 주파수 배분 방식도 높은 가격에 입찰한 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시장 논리가 적용된다. 영국·독일·미국 등 방송통신 선진국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했으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전병헌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민주당)은 “대기업 자본에 의한 주파수 과점 방지책과 공공서비스용 주파수 대역의 사전 확보 방안 등을 하위 법안에 담아, 자칫 상업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파법과 함께 심의를 진행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러 유사 법안 간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 콘텐츠를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 간 업무영역 조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야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갹출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법 처리에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통위설치법 수정안’과 ‘미디어렙법’ 등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심규호·류경동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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