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경매’ 길 열렸다

정부가 통신업체에게 주파수를 할당시 ‘경매’에 의해서도 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700㎒’ 주파수의 할당부터 경매를 통해 배정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6개월 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원칙상 올하반기부터 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700㎒는 오는 2013년부터 써야하기 때문에, 경매제를 통한 주파수 할당이 늦어도 2012년까지는 도입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할당’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댓가·심사 산정만 허용된다고 김 과장은 덧붙혔다.

논란이 됐던 경매제 시행시 방통위의 ‘재량권 범위’(개정안 11조)에 대해서는 야당 측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해당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대가할당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대기업 자본에 의한 주파수 과점 방지책과 공공서비스용 주파수 대역의 사전 확보 방안 등을 하위 법안에 담아, 자칫 상업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파법일부개정안은 오는 19일 문방위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달말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화된다.

전파법과 함께 심의가 진행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여러 유사 법안간 개념정립이 안돼있고, 특히 방송통신 콘텐츠를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간 업무영역 조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여당 측은 ‘방통발전기금’의 갹출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기본법 처리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방통위 사무총장직 신설을 골자로 한 ‘방통위설치법 수정안’과 ‘미디어렙법’ 등 역시 여야간 이견의 폭이 커 회기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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