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124만6826㎡)을 게임 및 IPTV 산업을 중점으로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지난해 9월 성남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해 10월 심의를 거쳐 12월 도에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지정된 성남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게임과 IPTV 산업 집적화 기능을 수행할 창조기업육성센터가 설립된다. 또 디지털콘텐츠 상품화와 연구개발, 경기기능성게임대회 등 각종 디지털콘텐츠 문화산업기반 구축과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이 시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08년 4월 처음으로 부천시 원미구 일원을 부천문화산업진흥지구(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에 지정했으며, 2009년 2월에는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방송·영상 콘텐츠 등)를 지정한 바 있다. 이 지구 조성계획 시행자인 성남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으며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돼 취득세, 등록세 면제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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