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망 개방’ 명시해야 주파수 할당 유리

방통위 제 8차 회의서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주파수 임대 신청자(통신사업자)가 할당심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망 개방, MVNO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본지 2010년 2월 8일자 참조

또 적정 공중전화대수는 8만275대로 책정됐으며, 콜렉트콜 수입 및 낙전수입은 공중전화 수입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업 등에 대한 기준’과 ‘800/900㎒, 2.1㎓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800/900㎒, 2.1㎓ 주파수 할당 심사 배점을 수정, ‘서비스제공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무선인터넷망 개발, MVNO활성화 계획을 포함해 평가하고 배점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들의 할당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출시한을 3월 중순에서 3월 말로 연장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30일 보고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확정했다. 2009년 11월 현재 9만7101대인 공중전화의 적정대수를 17%(1만6826대) 적은 8만275대로 산정, 손실보전금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콜렉트콜 수입 및 낙전수입도 공중전화 수입에 포함하며, 번호를 기준으로 회선수를 산정하는 등 시내전화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방통위는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서 회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했다. 검증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고 전기통신사업 관련 매출을 누락하거나 공통자산 및 공통비용을 회계규정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토록하고, SK텔레콤 1000만원, KT(구 KTF포함) 7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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