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 5년마다 다시…"

 게임 등급을 5년마다 다시 받도록 하는 새 규제가 나온다.

 사행성 등 애초 등급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게임이 변해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나 게임 업계는 지나친 이중 규제라며 반발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에 5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게임위는 이달 타당성 조사를 거쳐 다른 산업 및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게임물의 사후관리 필요성 때문에 나왔다. 게임위는 잦은 패치와 업데이트로 게임 내용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사례로 최근 당구장, 만화방 등에 우후죽순 퍼진 체리마스터류의 사행성 게임기를 들었다. 이들 게임은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 이용가로 심의를 받았다.

 이수근 위원장은 “게임 업체들이 패치를 자주하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출발점과 많이 달라진다”며 “운전면허증 갱신과 같은 제도가 게임에도 있어야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여년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받은 게임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런 게임들이 아케이드게임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든 뒤 문화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업계의 반발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게임업계는 지금도 패치나 이벤트 등으로 내용이 달라지면 내용 수정 신고를 하고 심의를 받는다며 이중 규제라는 시각이다.

 게임업체 한 사장은 “대형 게임업체는 부담이 덜하겠지만, 중소개발업체에는 심의 준비와 비용이 모두 부담”이라며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제도를 보완할 일이며 자꾸 새로운 규제방안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