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법 개정안, 기업들은 `갸우뚱`

 지식경제부가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재편을 위해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등 4개 SW관련 고시 개정안이 전문업체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소기업과 하도급 기업에 대한 배점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지식경제부가 가락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각종 공공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것은 환영하지만 전문성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경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 4개 관련 고시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대기업들은 이번 개정 고시안이 IT 서비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기업은 이번 개정 고시안이 상생협력과 전문업체 참여만 집중해 대기업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공공 정보화 사업 현실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각종 공공 정보화 사업 기술성 평가에서 1점 이하 차이로 수주가 결정되는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배점한도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 개정안 중 품질인증은 커스터마이징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는 경우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 개정안 중 ‘품질인증을 받은 5000만원 이상의 상용소프트웨어’의 해석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상용 SW 중 5000만원 이상하는 것만 해당하는지 SW단가 1000만원짜리를 5개 구매해도 되는 지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공개SW를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개 SW의 경우 초기 도입 비용이 낮아 현 규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은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에 공개 SW관련 항목 추가를 요구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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