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ㆍ원장 김희정)은 ‘6ㆍ2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문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불법스팸으로 신고하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지방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SMS)를 불범 스팸으로 신고·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KISA 관계자는 “일부 유권자가 선거운동 문자를 원치않는 스팸으로 간주해 118센터로 신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스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는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신자 거부인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KISA는 118 인터넷상담센터로 이미 접수된 관련 신고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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