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SA 법리 검토 착수

 전국 교육청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학교 라이선스(SA:School Agreement) 사용료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일제히 주장하면서 MS가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년 가까이 지루하게 진행된 SA 사용료 공방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MS가 국내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SA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한 MS 라이선스 정책의 첫 차등 적용 사례가 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MS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프트웨어(SW) 구매 담당자들의 모임인 ‘시도 교육청 업무용 SW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실무 협의에 앞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본지 1월 11일자 3면 참조>

 공문 내용은 위원회의 대표성을 되묻는 것으로 양측이 도출할 협상안을 여타 교육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한국MS는 위원회의 답신이 도착하는 대로 본사와 협의를 시작해 올해 6월 교육청과의 SA 재계약 시점에 앞서 위원회 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8일 위원회가 한국MS에 △SA 라이선스 선정 기준인 ‘적정 PC’ 산출방식을 보유한 PC 수가 아닌 교직원 수를 기초로 변경하는 것과 △운용체계(OS)와 함께 묶어 판매되던 오피스 SW 라이선스·CAL 라이선스 분리 구매를 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가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MS가 지난 2007년 SA 방식을 기존 학급별 계약에서 PC 대수 계약으로 바꾸면서 라이선스 비용이 최고 220%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SA는 OS가 필수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오피스 SW를 끼워파는 것은 가격을 올리고 국산 경쟁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이며 MS가 해당 PC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PC 모두에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MS 관계자는 “SA 라이선스에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한국법인 법무팀은 물론이고 아태지역·본사 등과 원활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교육청 요구를 수용할지 조만간 공식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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