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이 승진 및 정년 보장(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하는 교수를 1년 이내에 퇴출한다.
포스텍(총장 백성기)은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 한층 강화한 교수 실적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를 분리하고,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게 새 제도의 핵심이다.
이 학교의 조교수와 부교수는 모두 임용 후 7년 이내에 정년 보장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탈락 시 재임용 없이 곧바로 1년 안에 학교를 떠나야 한다. 이 학교의 교수들은 지금까지 부교수로 승진하면 7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을 받아 정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았다.
포스텍은 또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들과 비교평가(Peer Review)하는 이른바 ‘하버드형’ 심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 대상자와 전공 분야가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선별하고 5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들에게 비교 평가를 요청해 이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포스텍의 정년 보장 심사 대상자 15명 중 33%인 5명만이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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