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교재출판 업계, 저작권료 갈등

해외서도 e북-출판업체 갈등 표면화

 온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콘텐츠 유통이 확산되면서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사업자 간 저작권료 갈등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중·고등학생 대상 e러닝 업체들이 출판업계와 교재의 저작권료 인상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해외에서도 e북 업체와 출판사가 대립했다. 국내 e러닝 업체들은 일단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해외 e북 업체도 수용했으나 사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출판계로 번진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갈등은 앞으로 다른 매체,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저작권 보호도 충족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다.

 2일 e러닝 업계와 관련 협회에 따르면 천재교육·신사고·두산동아 등 주요 중·고등 교과서 및 참고서 출판사들이 최근 e러닝 업계로부터 받는 교재 저작권료를 최고 5배까지 전격 인상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판사들은 통상 교재 한 권당 연 100만∼200만원 선이었던 e러닝 서비스 저작권료를 500만∼1000만원 선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대부분 수십억원대 매출에 머문 중·고등 e러닝 기업들은 이 같은 인상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연간 수억원을 저작권료로만 지출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출판사의 인기 교재 없이 서비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인상안을 수용하는 실정이다.

 한 중·고등 e러닝 기업의 관계자는 “사실 e러닝 사이트에서 해당 교재를 쓰면 마케팅 효과가 크다는 이점이 있는데도 출판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뚜렷한 근거도 없는 엄청난 인상을 요구한다”며 “심지어 일부 인기 교과서 출판사는 e러닝 업체에 참고서 강매까지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e러닝 업계는 과거 출판사와의 저작권료 관련 소송에서 e러닝 기업의 대법원 승소 판례가 있어 지난해 소송을 준비했으나 업체 간 시각 차이와 눈치 보기 때문에 흐지부지됐다.

 출판사 측은 8차 교육과정 전환으로 교재 내용이 달라지고 제작 비용도 상당 부분 올라 이를 사용하는 e러닝 업체들이 이를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일부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은 출판사의 콘텐츠를 도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해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와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성낙양 두산동아 대표는 “그동안 받아온 교재 한 권당 연 100만∼200만원의 저작권료는 7차 교육과정이 끝나면서 영세한 e러닝 업체들과 저작권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낮게 책정했었다”며 “출판사들도 e러닝 업체의 수익 사정을 고려해 인상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를 ‘갑’의 횡포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최근 아마존은 미국 대형 출판사인 ‘맥밀란’의 킨들용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애플의 ‘아이패드’의 출시 나흘 만에 전격 받아들였다. 아마존으로선 경쟁 매체가 연이어 등장하자 출판사의 힘이 세진 상황에서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 정현재 한국U러닝연합회 사무총장은 “서비스 업체는 콘텐츠 제공업체의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디지털 콘텐츠 보급이 가속화하면서 저작권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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