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유료방송 이용요금과 위약금과 관련된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고객센터에 접수·처리된 방송통신민원 동향을 28일 발표했다.
동향에 따르면, 케이블·위성·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관련 민원이 60.2% 증가하면서, 전체 방송 민원은 전년 대비 71.8% 증가한 7339건이 접수됐다. 유료방송 관련 민원 5479건 중에는 위약금 분쟁·계약해지·허위영업 등 요금 관련 민원이 241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난 해와 비교해서도 21.6% 늘었다. 요금 관련 민원으로는 아파트단체계약을 개별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게 하거나 약관과 약정, 위약금 산정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을 불충분했다는 민원이 많았다.
케이블은 1343건(81.1%), 위성방송은 1016건(56.6%)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민원 발생율을 보였으며, IPTV는 2008년말 서비스 개시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민원은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1.3%가 감소한 2만 5670건이 접수됐다. 통신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43.0%)·초고속인터넷 (25.4%)이 대다수를 차지 했다. 통신 역시 요금불만 관련 민원이 7397건으로 전체의 29.1%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전화에서는 SK텔레콤(3436건)이, 초고속인터넷에서는 LG파워콤(2325건)이 가장 많은 민원 발생율을 보였다.
방통위는 “민원처리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없이 청구된 이용요금, 약정위반에 따른 약정할인 반환금(위약금) 청구, 계약과 다른 요금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 주요 계약조건(이용요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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