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홈쇼핑` 이르면 5월 선정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방통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설립 기본 계획(안)’을 정식으로 상정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안으로 홈쇼핑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 관심 사업자는 누구 = 중기 전용 홈쇼핑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물밑에서 뛰고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청을 포함해 4∼5군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방송기술이나 사업 노하우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농협과 컨소시엄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산하의 중소기업유통센터를 1대 주주로 내세우며 타 중소기업과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아직까지 ‘숨죽인’ 대기업이 많다는 의견이다. 지난 2001년 사업자 선정때도 제안 요청서(RFP)가 발주되기 전까지 조용했던 대기업이 발주 이후 대거 뛰어들었다. 신세계· 삼성물산· 현대 등 10곳이 넘는 굵직한 대기업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사업자 선정때도 RFP가 발주되자 대기업 물밑 작업이 시작됐다”며 “진짜 승부는 RFP 발주 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홈쇼핑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었지만 고배를 마신 대기업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계획안 쟁점은 = 지난 1995년과 2001년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농어업 등을 위한 사업자도 선정됐지만 결국 운영 과정에서 대기업에 지분이 넘어갔다. 이 같은 폐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M&A나 기업 이전을 막는 주식거래 제한 등의 규정이 있냐는 것이다. 또 사업자 신청 접수시 사업자를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으로 나눠 계량적인 점수를 가산하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공개된 이후 설립 주체의 공공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한적 RFP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계획안 상정 후 절차는 = 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관련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계획안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위원 간 합의를 거쳐 공고를 낸다. 이후 한 달간 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변호사 단체· 방송위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업계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승인 조건을 논의해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장을 받는 수순이다. 이르면 5월 중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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