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농협중앙회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일자리창출 양해각서(MOU)를 교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의 특별자금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1명, 20인에서 50인 미만인 경우는 2명, 50인 이상인 경우는 3명을 기준으로 1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때마다 1억원씩 추가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환능력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경기도가 이자의 1.5%를, 농협이 0.7%를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출보증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0.2%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억원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은 현재 시중금리 6.58%를 적용할 경우 4년 동안 약 38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4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