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업들간의 화학물질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위해 정보제공 양식을 표준화해 기업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품 및 소재 공급업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진출업체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EU는 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하는 EU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EU REACH 규정에 의거 EU에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국내외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하나,
하지만 제조사들은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받기가 쉽지 않고, 데이터 양식도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EU 환경규제 대응에 애로가 많았다.
일례로 한 휴대폰 부품 납품 중소기업은 거래하는 휴대폰 업체들로부터 각기 다른 양식의 화학물질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애로를 호소했다.
지경부는 이 표준양식을 국가표준(KS)으로 추진하고, 표준양식을 토대로 웹상에서 물질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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