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관련법을 개정해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으로 대상업종은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이다. 투자금액은 100억원 이상(연구개발업 20억원, 물류업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일몰기한은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시행일 이후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수준 세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조치하되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부처협의 절차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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