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3일 생활정보지를 통해 산 중고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48)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고 컴퓨터를 살 때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알았고 정품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컴퓨터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됐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특수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업을 하는 허씨는 지난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컴퓨터를 구매,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연합뉴스]
SW 많이 본 뉴스
-
1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2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3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지재권·인센티브 방안 만든다
-
4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5
[사설] 정부 사업, SW분리발주가 기본돼야
-
6
“숨은 웹 자산부터 취약점까지”…스틸리언, AI 보안 솔루션 출시
-
7
화성 기업 다음 무대는 우주?…시, 내년 우주항공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
8
에스피아이디-티유브이노르트, 사이버보안·기능안전 인증 협력
-
9
美 FTC, 오픈AI·앤트로픽 보안사고 조사…경영진 소환 추진
-
10
‘스페이스X급 IPO’ 노리는 앤트로픽…435조 연기금 수장 “멈춰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