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3일 생활정보지를 통해 산 중고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48)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고 컴퓨터를 살 때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알았고 정품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컴퓨터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됐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특수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업을 하는 허씨는 지난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컴퓨터를 구매,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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