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지문인식 전자 입찰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증폭시키고 있다.
24일 조달청 및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들의 잇단 불공정성 제기에도 지난 21일에 내달 1일부터 지문 인식 전자입찰시에 입찰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문보안토큰에 대해 구매 신청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그 시행 시기를 애초 올 7월에서 3개월 앞당김에 따라 지문 보안토큰 판매 일정도 2개월 이상 단축함으로 인해 약 27만명의 입찰자들이 특정 기업에만 바이오 토큰 구매를 동시에 신청할 것으로 예측, 특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조달청의 지문보안토큰 공급 자격을 갖추고 2월부터 입찰자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은 S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S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지문보안토큰(모델명 ELFI-72M)을 2월부터 판매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조달청이 작년 12월 30일 고시한 ‘바이오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을 미리 알고 기술 규격 대응에 5∼6개월 일찍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다른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들도 바이오 보안 토큰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바이오보안토큰 이용기술규격 인증을 받고 제품 양산을 하는 시점은 4월 이후로 예측, 일정상 매우 촉박하다. 개발에서 양산까지 4~5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들은 “작년말 사업 시행을 뒤늦게 통보받아 제품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한 상태에서 판매를 시작하면 후발 업체들은 진입장벽에 막혀 사업 참여가 힘든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조달청은 또, 공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S사 제품의 성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지문보안토큰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KISA로부터 제품인증을 받았고 위조 지문 방어력을 연대 생체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위조 지문에 대한 방어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S사는 KISA에서 지문 보안 토큰과 무관한 일반적인 보안 토큰의 성능 평가 적합성을 인증받았을 뿐이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본질인 지문인식 알고리즘 성능 시험을 KISA에서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연세대학 생체연구센터 측도 “S사의 제품이 위조 지문 방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했을 뿐이지 그 결과물이 방어력이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측은 “지문등록 대상자가 27만여 명에 달해 일시에 지문등록자가 몰리게 된다”며 “이용상의 혼잡을 방지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등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또, “S기업의 제품이 나라장터 바이오보안토큰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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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