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르면 22일부터 효력이 발효되고, 종합편성 등 새 방송사업자 선정 절차도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신유형 방송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 늦어도 25일에는 관보에 게재되고 시행령은 즉시 효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방통위는 우선 2월 중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한다. 발효되는 시행령에는 법조계, 학계, 업계 전문가 7~9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위원회는 방송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 환산하는 방식 등을 결정한다. 방송법 시행령은 신문의 경우 구독률이 20%가 넘으면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했으며,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에도 광고 제한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중에 신유형 방송광고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을 대비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한정하고, 간접광고는 교양 및 오락분야에 한정해 도입도록 정해져 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의 상호진입 범위도 33%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SO 및 PP의 승인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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