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촉매제란 ‘우레아(Urea)’로 불리는 요소 수용액으로 트럭 및 버스 등 상용차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제거해주는 제품이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지정으로 촉매제를 제조·등록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시험 및 검사를 하게 되며 제조기준에 합격한 업체를 등록해주게 된다.
이천호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석유산업발전과 대기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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