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지문인식 입찰제도 도입

앞으로 정부 입찰참가자들은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인증서 대여 등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지문과 공인인증서를 이동식 저장장치인 보안토큰에 입력해뒀다가 입찰시 반드시 해당 보안토큰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입찰 참가자들의 부정대리 입찰 및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적용되는 곳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22개 공공기관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용하는 24개 기관 전체로 4월 조달청 시설공사를 시작으로 7월부터 모든 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입찰대리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점검해 무자격자의 등록을 삭제하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도 정비해 부정대리 입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업체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된 PC 정보를 확인, 동일한 입찰에 한해 여러 업체가 한 PC에서 입찰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24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간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등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지난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는 4만여개 기관과 19만여개 업체가 등록됐으며, 한 해 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44만6000건, 74조6000억원의 계약이 이뤄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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