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PC방지법 초안 2월 마련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좀비 PC방지법)’초안이 1분기 내 마련된다. 이 법안은 악성코드 전파의 숙주로 악용되는 좀비 PC확산을 방지,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만여 PC방과 민간기업 공용 PC에 바이러스 백신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2월 좀비 PC 방지법 초안 마련을 목표로 법률안 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좀비 PC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안에서 규정한 좀비 PC 방지 대응책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말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의 법리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달부터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증후군을 정확히 파악한 후 PC 사용자에게 신속히 대응토록 한 법안 문구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지를 한달여 기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월께 초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좀비 PC 방지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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