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족쇄’ 연대보증제 부분 완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금융위 예시 연대보증제 완화기준

벤처창업의 대표적 족쇄로 꼽히는 연대보증제가 부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를 감안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관투자자가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지분율이 30~50%이면서 보증금 대비 투자금액이 2배를 초과하면 실제 경영자의 입보만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입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현황을 조사해 지원 대상 기업과 면제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연대보증 부담 완화 기업과 책임 경영을 위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패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촉진하고자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벤처 재기 보증 운용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벤처 재기 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증 신청 기업인이 기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