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1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IT제품의 인구 12억 인도 시장 개척이 본격화된다.
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무선전화기·컴퓨터기기·축전기·팩시밀리·소가죽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관세가 즉시 사라지는 품목은 전체의 3.9%(220개), 수출액 기준으로는 38.4%(15억3800만달러)에 해당한다. 우리도 인도에서 수입하는 나프타·오일케이크·벤젠·적철광·폴리카보네이트 등 품목 수 기준으로 60.6%(6824개), 수입액 기준으로 63.0%(12억4800만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를 포함해 인도는 우리나라 수출품 71.5%에 8년 내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우리는 인도 수입품에 8년 내 88.6%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앤다. 쌀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민감품목은 양허안에서 제외됐다.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신흥 성장국인 브릭스(BRICs) 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향후 인도의 거대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관세 12.5%)을 비롯해 철강·기계 등 10대 수출품이 모두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돼 있어 향후 상당한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11억5000만명)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는 나라다.
또 인도의 건축·부동산·의료·에너지유통 등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고 양국의 공동제작 영화·방송프로그램·게임·애니메이션 등이 양 국에서 국내 제작물로 인정받게 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이 이뤄져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가 크게 자유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네거티브 방식은 미개방 분야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실질 GDP가 0.2%(8억달러) 증가하고 총 39억달러의 생산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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