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사용한 총 415개의 기관 중 시스템사용 모범기관으로 최우수기관에 헌법재판소, 우수기관에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등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정부기관에 대해 전자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회는 지난 17대 개원 이후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자료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시간절감, 효율적 자료활용 등의 효과가 있어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등에 주로 활용된다.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헌법재판소의 경우 2004년 이후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비율이 99.9%로 이용기관 중 가장 높았으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한 비율도 8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앞으로 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정보공유 등의 이점을 홍보하고 매년 이용실적에 따라 그 해의 모범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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