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증권·세제

 ◇에어컨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내년 4월1일부터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략량이 상위 10%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5% 세율로 3년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와 냉장고, 세탁기 교체비용으로 쓰인다.

 ◇신성장동력·R&D 세제지원=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20%(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식 상속·증여세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 된다.

 ◇임투공제 일몰 일부 연장=정부가 종료를 추진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년까지 유지된다. 단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투자분은 임투공제가 없어지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7%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코스피200옵션은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럽선물거래소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이 상장돼 거래되며,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이행한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도입=그동안 야후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보험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매각한 뒤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사라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대신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까지는 5%를 공제해 준다. 공익사업 수용토지도 사업인정 고시일이 올해 이전이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최저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로 조정되고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준다. 단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2억 이하 법인세율만 인하=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현행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당초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년 간 유보되면서 현행 22%가 유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새해에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교부·전송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후 2011년부터 2년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국세청에 미전송시 낮은 수준의 가산세(0.1%∼0.3%)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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