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전자문서로 소송을 접수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01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해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한다.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재판절차에 적용키로 했다. 소송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한다.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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