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앱스토어가 국내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어 앱스토어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 다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애플은 게임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국내 법을 이유로 한국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등 공식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개발자들이 대신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등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인기 애플리케이션 100위 안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어림잡아 30여종 상당이 포함돼 있으며, 10위 안에는 무려 7종이 게임이었다.
이들은 애플의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을 뿐 절대 다수가 국내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국내법을 위반했으며, 국내 정서상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노출될 우려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그나마 앱스토어는 이용자가 직접 기기에 입력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크다.
그런데도 애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서 앱스토어 특성상 콘텐츠의 카테고리 분류는 개발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게임위 역시 이에 대해 지난 4월 애플에 시정권고를 했으나 문제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업계는 애플이 사실상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면서도 게임 카테고리를 없애는 것만으로 책임을 개인 개발자에게 떠넘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테고리 분류를 악용해 심의를 피하는 개인 개발자에 대해 자사 정책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국내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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