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렙 경쟁체제를 도입토록 한 기한이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1민영과 2민영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1민영을 주장하는 측은 방송의 공영성을 내세웠으며, 1사 1렙을 포함한 2민영을 주장하는 측은 방송의 공영성과 방송광고의 공영성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18일 문방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미디어렙 공청회에서는 방송사담당자·교수·광고주 등이 참석해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다민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밝힌 상황이어서, 1사 1렙을 비롯한 다민영 체제가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학계에서는 김민기 숭실대 교수, 이수범 인천대 교수 등이 제한적 경쟁체제를 주장했다. 종교방송사도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광고로 인해 방송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론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1민영을 도입해 향후 완전경쟁체제로 돌아서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민기 교수는 “전면적 완전 경쟁체제에 공영방송법까지 도입되면 그야말로 지상파의 전성시대가 되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제한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MBC와 SBS 등 지상파방송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밝힌 대로 ‘실질적 경쟁체제’가 가능하려면 최소 1사1렙 이상의 미디어렙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의 공익성과 방송광고의 공익성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하되, 광고주 유착 등의 우려점은 다른 규제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중 MBC 광고기획부장은 “경쟁을 도입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다스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날 토론회에서는 종합편성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미디어렙이 방송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방위는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6명의 의원이 제안한 법안과 정부안을 두고 방송법 등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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