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가전 수출 `화심법`을 읽어라

1종 특정화학물질 포함되면 수입자체 금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EU REACH와 일본 화심법(개정) 비교

 일본이 내년 가전제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일본판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로 불리는 ‘신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1종 특정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 자체를 금지한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KOTRA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모든 화학물질의 검사를 의무화한 화심법을 개정, 내년 4월과 2011년 4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화심법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 생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심사해 제조·수입·사용 등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5월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물질까지 포함해 전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현재 화심법 적용 대상물질은 8500개 정도다. 이번 개정에선 기존 적용대상이 아닌 물질을 포함한 제품(연간 화학물질 1톤 이상)을 일본에 수출 시, 사업자는 제조 수출량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평가해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장기독성시험 등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하다는 결정이 나면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한다. 특정화학물질은 1종과 2종으로 구별되며, 1종 지정 시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2종은 수입 가능한 분량이 지정된다.

 내년 4월에는 프라이팬 코팅재료 등에 쓰이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12개 물질을 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반도체용 레지스터와 화합물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제는 제외됐다. 2011년 4월에는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전 화학물질의 규제가 시작된다. 유해성 평가에 따라 1·2종 특정화학물질과 1종 감시화학물질로 지정된다.

 우상민 KOTRA 일본 후쿠오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과장은 “화심법에 따르면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 주요 IT수출품목도 대상이 된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은 화학물질을 포함, 데이터를 꼼꼼히 수집해 바이어 등에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경한 상공회의소 RFID팀장은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개발되면서 유해성 심사를 선진국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 규제가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