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다. KT는 현재 매 분기말 시행하던 ‘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명퇴’를 이번 4분기에 한해 근속 15년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명퇴 직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과 직위에 따라 기준임금 1년치를 추가 지급된다.
KT는 노동조합의 특별명퇴 요청을 수용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명퇴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노조는 지난 2일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의 요청이 상당한 만큼 특별명퇴를 사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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