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 규제 대폭 완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규제를 발굴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9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에서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 4463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다고 보고했다. 이들 개선 대상 규제는 지경부가 8개 부처 소관인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이다. 또 이 들 가운데 협의를 통해 13건을 우선 개선했고 또 100여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안에는 △유사제도 통합 개선과 △기술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개선 △숨은 규제 발굴 개선 △시장 요구를 반영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포함했다.

우선 유사제도 통합 개선에는 연료전지 중복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비 분야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의 인증을 호환성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전공 제한이 없어지고, 비슷한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기술인증제는 앞으로 보건과 전력 신기술 부문이 통합돼 운영된다. 기술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해 색산업과 신성장 산업에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원자재 수입이 많은 수출형 중소기업의 관세부담을 완화하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분야에서 관세 경감 제도가 도입되고 인건비 총액의 2%로 한정됐던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5% 이내로 상향조정됐다.

지경부는 다만 나노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분야에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효율적인 기술규제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숨어 있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중복된 규제를 통폐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기술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기술규제 신설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 규제에는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 적용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적합성 검증을 거쳐 연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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